1970년 12월, 유엔총회는 각 연안국의 관할권범위 밖에 존재하는 심해저 자원은 인류공동유산이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1973년에 조직과 절차를 결정하였습니다. 그 후, 1982년 4월, UN의 주도하에 열린 제3차 해양법회의에서 채택된 본문 320개 조항과 9개 부속서로 구성된 "유엔해양법협약"을 채택하게 됩니다.
이 유엔해양법 협약은 영해 및 접속 수역, 국제 해협, 군도국가(群島國家), 배타적 경제 수역(EEZ), 대륙붕, 공해, 섬, 폐쇄해(閉鎖海), 내륙 국가, 국제 심해저, 해양 환경의 보호, 해양 과학 조사, 해양 기술의 발전 및 이전, 분쟁 해결 등을 내용으로 하며, 9개의 부속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유엔해양협약은 과거의 전통적인 해양체제와 비교할 때 무해통항(無害通航)을 비롯, 통과통항(通過通航), 군도수역(群島水域),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대륙붕범위, 심해저 규정 등 다음과 같이 6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 모네(Claude Monet, 프랑스, 1840~1926), 녹색의 파도(The Green Wave), 1866, Metropolitan Museum of Art, United States ⓒ 2008 Monet
첫 째, 해양법협약은 12해리 영해폭을 확정하고 영해 내에서 외국선박에 대한 무해동항(Innocent Passage) 제도를 인정하고 있t습니다.
영해란 국제법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연안국이 영토관할권에 준하는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고 외국선박에 대해 무해통항권이 인정되는 수역을 말합니다. 영해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연안국이 경찰권과 관세권 등과 같은 영토 관할권에 준하는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해양법 협약에 의한 외국선박이 연안국의 평화 질서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한 이 수역을 통행할 수 있다는 무해통항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잠수함의 경우는 수면으로 부상하여 국기를 달고 지나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 째, 해양법협약은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해협"에 대한 새로운 개념으로서, 이 경우에도 통과통항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영해의 폭이 확장됨에 따라 해안거리가 24해리 미만이 되는 국제해협에 대한 항해의 자유가 크게 제한됨으로써, 이들 해협에 대한 제 3국 선박의 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통과통항은 영해에서 적용되는 무해통항제도보다 더 강력한 통행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협을 접한 연안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통과통항을 중지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해상의 무행통항과 달리 항공기에도 통행권한이 부여됩니다. 또한 잠수함도 잠수한 상태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셋 째, 해양법협약은 군도수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들의 군사적 안전과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과 같이 해양 한가운데에 여러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의 경우 각 섬마다 영해를 포함한 관할권의 범위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군도 중 가장 밖으로 돌출한 섬들의 외측한계를 직선으로 연결, 이를 영해기준선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도수역도 제한이 존재합니다. 다른 나라의 선박들이 이 수역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국제해협의 통과통항과 유사한 통과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주권국가가 아닌 섬들에 대해서는 군도수역 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국가영토의 상당부분이 대륙에 접해있고 일부분만 군도로 구성된 국가에 대해서는 군도수역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모네(Claude Monet, 프랑스, 1840~1926), 성 아드레쎄 해안(The Beach At Sainte Adresse), 1867, Private collection ⓒ 2008 Monet
넷 째, 해양법협약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경제수역은, 1945년 트루먼 선언 이후, 일부 남미국가들이 인접해역의 어족자원을 독점하려는 목적에서 선포하기 시작한 것으로, 연안국 해양관할권 확대주장의 상징으로 꼽힙니다. 이 제도는 영해를 200해리까지 연장하려는 연안국과 이를 저지하려는 해양선진국들간의 타협책으로 채택된 것입니다.
유엔해양법 협약은 영해기준선으로부터 200해리 이내에서 해저, 지하, 상부 수역의 자원개발 및 보존, 공해방지에 관련된 연안국의 배타적 권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선박의 항해 및 그 상공의 비행에 대해서는 공해와 마찬가지로 제 3국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다섯 째, 해양법협약은 대륙붕 범위를 종전의 지질학적 개념에서 벗어나 보다 광범위하게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대륙붕은 지질학적 개념에 기초하여 수심 200m까지의 지점, 또는 이 한계를 넘어서더라도 그 수심이 해저 자원개발을 가능케 하는 지점까지의 지역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협약은 대륙붕을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부분이라 할 수 있는 대륙변계(大陸邊界)의 외측까지, 또는 대륙변계의 외측이 200해리까지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영해기준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거리에 있는 해저 및 지하로 정의했습니다.
여섯 째, 해양법협약의 또 하나의 특징은 심해저 문제에 대한 규정입니다.
협약은 연안국 관할권 밖의 심해저 및 광물자원에 대해 인류 공동유산의 개념을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심해저의 자원탐사 및 개발과 이용을 총괄할 국제심해저기구가 설립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유엔해양법 협약이 보편적인 지지를 확보한 가운데 발효되었다고 해서 모든 해양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왔던 주요한 해양문제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정유형의 분쟁을 강제관할의 대상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엔의 해양법 협약의 발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등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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