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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이나 "저작권"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 누리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자세한 저작권에 대해서는 이 앞에서도 여러 글을 통하여 이미 많은 내용들을 소개했습니다. 저작권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다른 자세한 관련 내용은 반드시 이 전 글들을 챙겨 꼼꼼히 읽고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직접 꼼꼼히 챙겨야할 지적 재산권, 저작권법

   어제 밤, 늦은 시간에 "Nooegoch"란 블로그를 꾸리고 있는 누에(nooe)님께서 "저작권문제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하여 댓글로 문의를 해놓고 가셨습니다. 첫 방문에 이런 질문을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무척 심각하게 해온 질문입니다. 저작권과 인용방법, 출처 기입 등, 제 블로그에서의 저작권 관리 방침과 방법에 대해 무척 궁금해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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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문제는 본인이 관심을 갖고 그 관련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직접 찾아 알아보고 올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 방침과 방법대로 지키고자 노력해야 하며, 애써 습관화해야 할, 글쓰는 이의 도리이자,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미디어와 저작권"에 한정된 내용들만 소개를 합니다. 아래 내용들은
"너무 이른 나이에 성공한 게 독이 아닐까 걱정을 많이 합니다."란 대문의 문구가 인상적인 "리드미"님의 글과 계간 <디지틀도서관> 2004년 봄호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김현철님의 '홈페이지와 저작권'이란 글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 비숍(Werner Bischof, 스위스, 1916-1954),
                 폴란드의 수도인 바르샤바 지역(POLAND, 1948,  Warsaw) ⓒ 2008 Bischof


   직접 방문해 다양한 글들을 직접 살피고 만나보실 것을 권합니다. 특히 저작권리에 대해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굳이 저작 등록을 해야만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래와 같이 내 글을 보호받기 위해 저작물을 등록하는 방법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1. 개인 홈페이지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저작권 보호에 관한 전통적인 관점은 '노력' 과 '창작성' 이며, 우리나라는 후자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다. 홈페이지는 저작권법 제 6조의 편집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간과 노력의 투입 정도는 별로 인정되지 못하며, 소재 선택, 배열의 창작성, 내용의 독창성이 있어야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른 이의 저작물을 개인 홈피에 싣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인가요?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습니다. 침해에 해당하며, 허락 없는 전체 인용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그 인용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며, 참작될 수 있습니다.

     광의의 저작권 = 협의의 저작권 + 저작 인접권
     협의의 저작권 = 저작 재산권 + 저작 인격권
     저작 재산권 -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저작 인격권 -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저작 인접권 = 실연자 + 음반제작자 + 방송사업자
     실연자 - 복제권, 방송권, 방송보상청구권, 대여권
     음반제작자 -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방송보상청구권
     방송사업자 - 복제권, 동시중계방송권


    공개된 개인 홈페이지에 허락 없는 타인의 저작물을 싣는 일은 이중 복제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전송권의 침해이며, 타인의 미공표 저작물을 수록하는 행위는 공표권 침해이기도 합니다. 저작자가 아닌 타인 표시는 성명표시권 침해입니다. 또한 저작물의 일부를 변형하는 행위는 동일성유지권의 침해에 해당합니다.

   3. 내 홈페이지 내용을 보호받기 위해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나요?

   물론 편집저작물성을 갖춘 경우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에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창작연월일, 공표연월일, 실명, 권리 변동, 출판권 등록, 저작인접권 등록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중 공표연월일을 통한 등록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등록을 위해 필요한 제출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권 등록 신청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서 교부)
     2. 저작물 명세서 (상동)
    
3. 복제물 (홈페이지 내용의 프린트 혹은 CD롬으로 제출)
    
4. 등록세 영수증 (구청이나 관할 관청에서 고지서 받아 은행에 납부)
    
5. 등록 사유 증빙 서류 (오픈날짜 증명가능한 3인 이상의 서명, 혹은 웹호스팅 업체나 통신업체와의 계약 사항 등)
     6. 수수료 (3만원)


   제 신청이 반려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재심도 반려될 경우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허위 등록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4. 웹디자인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전에 만든 홈페이지와 비슷한 디자인으로 새 사이트를 만들어줬다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제작비용이 적정 수준을 과도하게 넘지 않을 경우 웹디자이너에게 유리한 경우입니다. 이는 저작권이 창작했던 웹디자이너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시 저작권 양도 계약을 했다면 웹디자이너에게 당연히 불리합니다. 물론 적정 수준 이상의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의뢰사에게 유리합니다.

5. 저작권 표시(C)는 반드시 해야하나요?

   안해도 아무 지장은 없습니다. 이 곳 블로그의 경우, 작가의 작품 아래에 (c)라는 저작자 표시를 해주고 있으나, 이는 본래 창작한 작가의 이름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표시해주고, 그의 창작성을 존중하기 위함입니다. All rights reserved 또한 별다른 효력이 없습니다.

   6. 비영리 개인 홈페이지에도 타인의 저작물을 올리면 안되나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라면 허용되는데, 애매한 기준이지만, 통상 자료의 이용자가 10명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모두에게 블로그와 같은 공개된 웹사이트의 경우 방문자가 적더라도 면책이 물론 어렵습니다.

   7. 영화에 관한 포스터, 스틸사진, 시나리오 등을 인용하여 게재할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나요?

   공표된 저작물이라면 허락 없이 인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도, 비평, 교육, 연구를 위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이는 '공익성' 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출처 명기는 필수입니다. 만일 영화 사진을 마구 수집하여 시대순이나 감독별로 분류하여 게재한 영화 블로그나 개인 홈페이지가 있다면 저작권 침해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사용조건 : 저작관련 표식 없는 펌은 불법이며, 제발 삼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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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초하(初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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