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주요 요점만 요약된 저작권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는 처음 저작권법이 시행되던 2005년에 문화관광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우리 누리꾼(네티즌, 블로거)들이 블로그를 운영하기에 앞서 꼭 알아두어야 할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긴 전문이 아니므로 우선 접근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저도 다시 한번씩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직 못 챙기신 분들은, 특히 이번 기회에 미리미리 천천히 읽어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올해(2005)부터 강화된 정부의 저작권 보호 정책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가 홈페이지(http://www.mct.go.kr)를 통해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을 발표하고 저작권법 홍보에 직접 나섰습니다.
이 문서는 문답 형식을 빌어 보호대상, 권리 제한, 침해 책임 등을 50개 사례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주요 내용 9가지 만을 정리한 것입니다.
◇ 방명록이나 게시판에 남긴 글도 저작물이 되는가 = 단순한 감탄문이나 욕설의 연속, 단문, 흔한 게시물이면 저작물로 보기 어렵지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하여 표현한 것이라면 고도의 예술성이나 학문성이 없어도 저작물이 된다. 법원은 이미 초등학생이 쓴 수필을 저작물로 인정한 판례가 있다.
◇ 차량정보 등 객관적 자료도 저작물이 되는가 = 객관적 사실을 설명한 글이라도 작성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표현해 내용에 독창성이 있으면 저작물로 인정된다. 법원은 여행정보, 컴퓨터프로그램 사용법, 병역특례 방법을 설명한 글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바 있다.
▲ 렘브란트(Rembrandt, 네덜란드, 1606-1669), 극락조에 두 마리에 대한 습작
(Two Studies Of A Bird Of Paradise), 1630, Private collection
ⓒ 2008 Rembrandt
◇ 신문 기사를 올리는 것은 = 신문 기사는 저작물이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신문사나 기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다만 부고, 인사, 모임, 동정, 6하 원칙으로 작성한 사건사고 단신 등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비보호저작물로 규정하여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는다.
◇ 음악을 대중 앞에서 연주하거나 확성기를 통해 들려주는 경우는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가 지급되지 않으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그 행위가 가능하다.
◇ 저작물 등을 카페나 블로그 등에 올리는 행위는 = 음악CD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것, 이를 자신의 PC에 저장하는 것, MP3플레이어에 담는 것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 허용되지만 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타인의 저작물을 올리기 위한 복제는 사적이용 범위를 벗어나 불법이다.
◇ 가사를 가수 팬클럽 사이트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 = 가수 팬클럽 사이트에 가사를 올릴 때에는 가수가 아닌 작사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가수는 자신의 노래가 이용되는 경우에 한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가수가 인정한 팬클럽이라도 다른 사람의 권리(가사)를 함부로 이용할 수는 없다.
◇ 대학이나 교회에서 영화나 비디오물을 공개상영하면 불법인가 = 공개상영에 대한 반대급부만 받지 않으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다만 유흥주점, 경마장·경륜장, 전문 체육시설, 호텔·콘도, 백화점·쇼핑센터에서의 공연 등은 허락을 받아야 한다.
◇ 타인의 글을 퍼올 경우 적법한 이용방법은 = 타인의 글이나 자료를 퍼오는 경우는 저작권법상 ‘인용’에 해당해야 면책된다. 자신의 창작 부분이 이용한 저작물보다 양적으로 많고 자신이 창작한 부분이 이용한 저작물보다 핵심적이어야 ‘인용’ 으로 인정받는다.
◇ 저작권을 침해하면 곧바로 처벌받는가 = 그렇지 않다. 저작권법위반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고소해야 비로소 침해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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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인터넷에서의 음악 저작권
Tracked from the garden of everything 2008/02/14 15:36 삭제* 개정법률 저작권법이 2004.10.16.(법률 제07233호) 개정되었고, 시행은 부칙에 의하여 2005.01.16.부터 시행이 됩니다. 조문을 살펴보면 ○제64조의2 (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10.16] ○제67조의3 (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10.16]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2005.01.16)부터 시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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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처음으로 저작권 침해신고를 했습니다.
Tracked from 미국, 뉴욕과 사람들 2008/02/14 19:39 삭제어제 뉴욕타임즈로 영어공부하기라는 포스트가 블로거뉴스에 노출이 되면서 칠천명에 가까운 방문자가 생겼습니다. 리퍼러를 확인 하던 중에 유입경로가 이상해 살펴보니 불펌 게시물로부터 들어온 방문자였습니다.열심히 포스팅을 하는 블로거라면 불펌에 대해 불쾌했던 경험이 있으실껍니다. 특히 포털에 속한 블로거가 펌질을 할 경우 원문보다 상위의 검색 결과를 가짐으로서 원문이 가져야 할 방문자를 가로채지요. 스스로 브랜딩(Branding)을 위해 땀흘려 노력한 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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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초대받지 못한자... 펌블로거! 스팸블로거!
Tracked from Politically Correct ! 2008/02/15 13:39 삭제난 펌블로거, 스팸블로거 초대한적 없네! 가끔씩 검색엔진에 들어가면 제 글들을 무작위로 몇개 추려서 검색해보게되는데요. 꼭 한두개씩 허락없이 불펌해서 자신의 컨텐츠인양 걸어넣고 광고 덕지덕지 붙여놓은 펌 블로그를 보게됩니다. 그중에 정말 자신이 정보가 필요해서 스크랩 차원에서 긁어(우클릭 막아놓았지만 뚫고 -_-;)간 분들도 있지만 (이런 분들은 삭제요청하면 사과의 말과 함께 바로바로 삭제해주십니다.) 순전히 애드센스 수익이 목적인 악질 펌블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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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네이버 블로그의 인기 스크랩 포스트에서 새로운 트렌드 발현을 본다.
Tracked from Read & Lead 2008/02/16 13:26 삭제Vocal Minority, Silent Majority. 일반적으로 웹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유저들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지 않는다. 소수 유저들이 웹에서 포스팅을 하고 댓글을 남기고 트랙백을 걸고 스크랩을 하고 추천을 한다. 이들 웹 액션 중에서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아마 스크랩과 추천일 것 같다. 이 중에서 추천은 단지 마음에 드는 컨텐츠에 voting을 하는 것인데 반해 스크랩은 마음에 드는 컨텐츠를 자신의 개인공간에 담아두는 행위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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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사진이야기 - 장대군 2008/03/07 00:28 삭제아침형 인간이건 새벽형 인간이건 우리는 언제부턴가 미디어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는 손에 휴대폰으로 TV와 RADIO를 듣고, 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뉴스를 한 번이라도 듣지 않는 사람은 아마 극히 드물겁니다. 오늘의 날씨 또는 이번 주의 휴일의 날씨를 미리 알아내어 여행계획을 세우거나 오늘 내 주식과 펀드는 어떤 수익을 안겨주었으며, 물가는 어떻고, 대통령은 무슨일을 했는가? 라는 궁금증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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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e-zoOMin's blog 2008/04/26 01:15 삭제요즘 블로깅을 하시면서 본의 아니게 저작권을 위반하여 고생하시는 분들의 소식을 종종 듣게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저작권에 대하여 무감각하셨거나, 잘 모르셔서, 혹은 불펌을 조장하는 포털 블로그의 운영 행태로 인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됩니다. 합의금과 법률 수수료 노리는(?) 법무법인들이 저작권 위반 사례를 적극 찾아내기 시작하면서 앞으로는 인터넷, 특히 블로그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위반 단속도 점차 강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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