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이나 "저작권"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 누리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자세한 저작권에 대해서는 이 앞에서도 여러 글을 통하여 이미 많은 내용들을 소개했습니다. 저작권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다른 자세한 관련 내용은 반드시 이 전 글들을 챙겨 꼼꼼히 읽고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직접 꼼꼼히 챙겨야할 지적 재산권, 저작권법
어제 밤, 늦은 시간에 "Nooegoch"란 블로그를 꾸리고 있는 누에(nooe)님께서 "저작권문제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하여 댓글로 문의를 해놓고 가셨습니다. 첫 방문에 이런 질문을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무척 심각하게 해온 질문입니다. 저작권과 인용방법, 출처 기입 등, 제 블로그에서의 저작권 관리 방침과 방법에 대해 무척 궁금해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문제는 본인이 관심을 갖고 그 관련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직접 찾아 알아보고 올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 방침과 방법대로 지키고자 노력해야 하며, 애써 습관화해야 할, 글쓰는 이의 도리이자,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미디어와 저작권"에 한정된 내용들만 소개를 합니다. 아래 내용들은 "너무 이른 나이에 성공한 게 독이 아닐까 걱정을 많이 합니다."란 대문의 문구가 인상적인 "리드미"님의 글과 계간 <디지틀도서관> 2004년 봄호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김현철님의 '홈페이지와 저작권'이란 글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 비숍(Werner Bischof, 스위스, 1916-1954),
폴란드의 수도인 바르샤바 지역(POLAND, 1948, Warsaw) ⓒ 2008 Bischof
직접 방문해 다양한 글들을 직접 살피고 만나보실 것을 권합니다. 특히 저작권리에 대해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굳이 저작 등록을 해야만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래와 같이 내 글을 보호받기 위해 저작물을 등록하는 방법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1. 개인 홈페이지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저작권 보호에 관한 전통적인 관점은 '노력' 과 '창작성' 이며, 우리나라는 후자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다. 홈페이지는 저작권법 제 6조의 편집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간과 노력의 투입 정도는 별로 인정되지 못하며, 소재 선택, 배열의 창작성, 내용의 독창성이 있어야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른 이의 저작물을 개인 홈피에 싣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인가요?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습니다. 침해에 해당하며, 허락 없는 전체 인용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그 인용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며, 참작될 수 있습니다.
광의의 저작권 = 협의의 저작권 + 저작 인접권
협의의 저작권 = 저작 재산권 + 저작 인격권
저작 재산권 -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저작 인격권 -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저작 인접권 = 실연자 + 음반제작자 + 방송사업자
실연자 - 복제권, 방송권, 방송보상청구권, 대여권
음반제작자 -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방송보상청구권
방송사업자 - 복제권, 동시중계방송권
공개된 개인 홈페이지에 허락 없는 타인의 저작물을 싣는 일은 이중 복제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전송권의 침해이며, 타인의 미공표 저작물을 수록하는 행위는 공표권 침해이기도 합니다. 저작자가 아닌 타인 표시는 성명표시권 침해입니다. 또한 저작물의 일부를 변형하는 행위는 동일성유지권의 침해에 해당합니다.
3. 내 홈페이지 내용을 보호받기 위해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나요?
물론 편집저작물성을 갖춘 경우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에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창작연월일, 공표연월일, 실명, 권리 변동, 출판권 등록, 저작인접권 등록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중 공표연월일을 통한 등록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등록을 위해 필요한 제출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권 등록 신청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서 교부)
2. 저작물 명세서 (상동)
3. 복제물 (홈페이지 내용의 프린트 혹은 CD롬으로 제출)
4. 등록세 영수증 (구청이나 관할 관청에서 고지서 받아 은행에 납부)
5. 등록 사유 증빙 서류 (오픈날짜 증명가능한 3인 이상의 서명, 혹은 웹호스팅 업체나 통신업체와의 계약 사항 등)
6. 수수료 (3만원)
제 신청이 반려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재심도 반려될 경우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허위 등록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4. 웹디자인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전에 만든 홈페이지와 비슷한 디자인으로 새 사이트를 만들어줬다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제작비용이 적정 수준을 과도하게 넘지 않을 경우 웹디자이너에게 유리한 경우입니다. 이는 저작권이 창작했던 웹디자이너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시 저작권 양도 계약을 했다면 웹디자이너에게 당연히 불리합니다. 물론 적정 수준 이상의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의뢰사에게 유리합니다.
5. 저작권 표시(C)는 반드시 해야하나요?
안해도 아무 지장은 없습니다. 이 곳 블로그의 경우, 작가의 작품 아래에 (c)라는 저작자 표시를 해주고 있으나, 이는 본래 창작한 작가의 이름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표시해주고, 그의 창작성을 존중하기 위함입니다. All rights reserved 또한 별다른 효력이 없습니다.
6. 비영리 개인 홈페이지에도 타인의 저작물을 올리면 안되나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라면 허용되는데, 애매한 기준이지만, 통상 자료의 이용자가 10명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모두에게 블로그와 같은 공개된 웹사이트의 경우 방문자가 적더라도 면책이 물론 어렵습니다.
7. 영화에 관한 포스터, 스틸사진, 시나리오 등을 인용하여 게재할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나요?
공표된 저작물이라면 허락 없이 인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도, 비평, 교육, 연구를 위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이는 '공익성' 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출처 명기는 필수입니다. 만일 영화 사진을 마구 수집하여 시대순이나 감독별로 분류하여 게재한 영화 블로그나 개인 홈페이지가 있다면 저작권 침해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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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주간 블로고스피어 인사이드 8호 (080814 ~ 080820)
Tracked from Funlog.kr 2008/08/21 09:05 삭제주간 블로고스피어 인사이드 8호입니다. 휴가를 다녀온다는 핑계로 2주동안 발행을 하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번주부터는 절대!! 빠트리지 않고 열심히 발행하겠습니다^^; 휴가 휴유증으로 약간의 블로그감이 떨어진 것을 느끼지만 지난 주의 블로고스피어의 좋은 글을 읽어보면 감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8호도 재미있게 읽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블로고스피어 COOL 따뜻함이 살아있는 블로고스피어 딸내미 대학 1차 수시 합격했습니다 & 도토리속 참나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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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About Copyright
Tracked from 바삭바삭 러스크 2008/08/21 18:32 삭제돌하르방, 파폭으로 긁어서 퍼가면 저작권 고소당할지도 몰라!! (사진 출처 : 플리커) 저작권(Copyright)이란, 저작물의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 또는 수익처분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행위를 허락할 수 있는 독점 배타적 권리입니다. 저작권 문제 1) 퍼나르기와 불법 공유로 창작물의 제작자가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고 산업 발전을 저해합니다. 2) 저작권법에 의거한 무분별한 고소꾼들 때문에 멋모르고 피해를 보는 네티즌들이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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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대한 좋은 정보 이제 감이 오는 것 같습니다. 팔월의 황금연휴가 끝나가네요. 오늘 아침엔 찬바람에 창문을 닫을 정도였는데 이대로 더위가 물러갔으면 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보령인님께서 또 이 먼 곳까지 왕림해주셨군요. 뭐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할 지요... ^(^
부족한 저작권 관련 글이 도움이 되셨다니 제가 더 보람이고 즐겁습니다. 다들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지금은 날이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ㅎ 일주일 새에... 요즘은 기온이 하루가 다르네요.
비밀댓글 입니다
쪼아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경험담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처럼, 사생활에 대한 진솔한 경험담들은 그래서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쓰기가 결코 쉽지 않지요...
유입경로는 저도 관심삽니다. 독자가 누군지.. 발행하는 블로거라면 제일 궁금한 점일 겁니다. ^(*
7번 대단히 애매하면서도 곤란하네요.
...그러니 최근 제 블로그는 알맹이없이 잡문만 넘치고 있지만 말입니다.
메이아이님, 이 무더위에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애매하고 곤란해도 저작권에 관련한 문제는 가장 먼저 챙기고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글도 존중될 수 있으니까요...
저작권에 대한 내용은 봐도봐도 복잡한거 같아요. >_<
A2님, 처음에는 좀 헷갈리기도 하고 윤곽이 안 잡혀도 맘 먹고 챙겨 읽다보면, 흐름과 중요논점이 파악될 것입니다. 쓸데없이 복잡하긴 합니다... ^^
저작권 문제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창작자의 노력과 땀이 들어간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존중돼어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창작물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블로거들이 글을 쓸 때, 다른 사람을 글을 출처도 밝히지 않고 허락없이 퍼가는 것은 큰 문제고요.
그러나 한편으론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자본'의 힘에 따라 저작권이 너무 강화가 되고 있는 현실이 우려되거든요. 얼마전에 있었던 '어린왕자' 삽화에 대한 상표권 부분이 그랬고, 주요 신문사들의 시민단체에 대한 기사 스크랩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보면 그 우려가 현실화 되는 것 같아요.
네, 리브님 말씀대로 참 중요한 문제고, 어쩌면 저작권에 대한 존중은 글쓰는 사람이라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글도 존중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이에서도 빈익빈 부익부의 신자본주의 논리가 기세를 부리니 그게 조금 많이 아쉬움이고 안타까움이지요. 그래도 앞서가는 의식있는 예술가들의 선도적인 나눔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다행이라면 다행이고 감사할 따름이랄까요... ^^
저작권에 관해서는 참 유의할 점이 많네요.
필요할 경우가 생기면 자주 참고하겠습니다.
블로거라면 저작권 관련 문제는 가장 먼저 챙기고 지키고 존종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 골치 아픕니다.. 저작권..
ㅎㅎ foog님도 참... 그러잖아도 함 찾아가려던 참이었는데, 때 마침 댓글에 죄송해지고 있습니다.
골치 아픈 저작권은 맞는데, 그래도 블로거라만 가장 먼저 챙야할 게 저작권인 거 같습니다.
저작권은 참 알쏭달쏭한게 쉬운 문제가 아니네요...^^
다른건 모르겠고 저는 제발 좀 불법으로 퍼가는 일이나 없었으면 좋겠어요.
전에 모 포털에 블로그를 좀 했는데, 별로 볼 만한 사진도 없건만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아주 난리가 났더라구요...심지어 자기가 찍은 사진인것처럼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그곳 블로그를 접고 지금 쓰고있는 블로그로 옮겨오고, 사진하단에 보기 싫은 글씨도 써넣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모르죠, 지금 쓰고있는 블로그에서도 누군가는 퍼가고 있는지... 뭔가 인식의 변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저작권, 알쏭달쏭한 게 사실이지만,
또 반드시 절대로 먼저 챙겨야하는 문제가 저작권일 겁니다. 퍼다 나르는 작업은 분명 지칠 때가 금방 올 겁니다.
와 정말 조목조목 잘 알게 적어주셨네요
잘배웠습니다.
트랙백도 남길게요 ^^
재밍님,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도움이 되었다면, 제게도 보람이고 기쁨입니다.
엮은 글도 감사합니다.
저도 다시 저작권에 관한 개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던 부분이 여럿 있네요.
김치군님, 그랬군요. 저작권 개념 형성에 도움이 되었다니 제가 더 보람입니다. 이렇게 관심들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알려는 노력과 존중해주는 사회 전체의 인식이 더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